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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투자/뮤직카우 이야기

[뮤직카우] 뮤직카우 세금 이해하기(+소득공제)

by 미뉴르 2021. 10. 20.

뮤직카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내용이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뮤직카우의 세금 정책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에는 뮤직카우 소득공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뮤직카우의 세금은 뮤직카우가 별도로 만들어 둔 정책이 아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뮤직카우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

가끔 뮤직카우의 세금 정책이 이상하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욕할 대상은 뮤직카우가 아니라 정부다. 뮤직카우뿐만 아니라 위프렉스에도 같은 세금 기준이 적용된다.

 

뮤직카우에서 얻는 이익은 모두 세금 산정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국가에서는 우리가 얻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외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

가상자산인 코인은 현재까지는 별도의 세금이 없고, 주식도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낼 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뮤직카우의 건당 5만 원 이상인 경우의 원천징수나,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해야하는 소득 신고 의무는 빡빡하게 느껴진다.

코인도 2022년부터는 세금을 때리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식도 소액주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5000만 원 이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그럼 기타소득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길래 뮤직카우 세금이 이렇게 복잡한지를 확인해보자.

 

출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뮤직카우에서 마이뮤카 또는 지갑관리에 들어가 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뜬다. 저기서 '세금조회'를 클릭해본다.

 

출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뜬다.

나는 올 한 해 기타소득은 절대 3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그래서 영수증 확인 버튼을 눌러봐도 이벤트로 지급받은 캐쉬 외에는 내역이 없다. 그마저도 5만 원 이하라 비과세다.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빨간색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글씨다.

'건당 5만원 초과된 수익 건은 뮤직카우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 신고됩니다.'

앞에서 말했듯 뮤직카우의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뮤직카우)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그러니까 뮤직카우에게는 우리 대신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얘네가 뭔데 세금을 떼 가냐!라고 생각했다면 다 소득세법에 근거가 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국세청에서 위와 같이 친절하게 적어놓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뮤직카우에서는 우리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바로 5만 원의 근거가 존재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바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맨 밑 줄이다. 친절하게 박스도 해놨다.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매매차익이 5만 원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건마다'가 뮤직카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한다.

 

매달 정산되는 저작권료1곡을 1건으로 친다.

저작권료가 50,000원이 넘어가는 곡이 있으면 원천징수 당한다.

저작권료가 50,000원이 정산되는 곡 1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 곡은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료가 500원이 나오는 곡을 101주 가지고 있으면 수익은 500원*101주 - 50500원으로 원천징수 당한다.

그렇다면 세금 측면에서는 동일 곡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곡에 분할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에는 1주당 5만 원이 아니다. 한 번에 체결될 때 얻는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내가 50,000원에 1주를 사서 100,000원에 매도하면 5만 원 이하이므로 비과세다.

50,000원에 1주를 사서 80,000원에 매도해도 5만 원 이하이므로 비과세다.

그런데 내가 50,000원에 2주를 사서 80,000원에 매도하면 30,000원*2주 = 60,000원이므로 5만 원이 넘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체결'이다. 50,000원에 2주를 사서 80,000원에 매도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시간차를 두고 1주씩 나누어서 하면 각각 30,000원이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피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분할 매도를 한다. 80,000원에 하나 매도하고 80,100원에 하나 매도하는 식이다.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사항이 생긴다.

대주주가 나타나 대량 매수를 하면, 80,000원에 걸어놓은 1주와 80,100원에 걸어놓은 1주가 동시에 체결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한 번에 60,100원의 소득이 생기면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핵심은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체결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5만 원의 이해가 끝났으니 300만 원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지 확인해보자.

출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아까 본 세금조회 화면에서 위에 박스 친 '기타소득금액'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온다. 중간에 빨간색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밑에 기타소득금액 내역이 나온다.

매매차익을 얻었거나, 저작권료가 들어왔거나, 이벤트 캐시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역이 나온다. 매매를 했어도 손실을 봤다면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내 이전 글을 본 사람들은 잠깐 의문이 들 수 있다. [뮤직카우] 10월 17일 투자 현황을 보면 내 실현손익은 559,328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기타소득 합계금액이 614,295원일까?

물론 내가 그 사이에 매도를 해서 이익을 얻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사이 매도를 한 적이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벤트 캐시의 지급일 거다. 내가 받은 이벤트 캐시는 총 5,000원이다.

그럼 50,000원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두 번째 이유는 단타 치다가 본 손실이다. 기타소득에는 수익만 들어가고 손실은 들어가지 않지만, 실현손익은 손실 본 금액까지 합쳐서 나온다. 그래서 기타소득합계와 실현손익의 차이가 생긴다. 

본인이 본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빨간색 상자 안의 빨간 글씨를 읽어보면

'연간 기타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

아까는 뮤직카우가 원천징수 한다더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다.

그럼 뮤직카우가 원천징수도 하고 세금을 또 떼간다는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와 같이 모든 수익을 의도적으로 5만 원 이하로 얻으면서 세금은 피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내 수익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저것이 쌓여서 몇 백, 몇 천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국가는 그런 사람들의 세금도 가져가야 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종합과세니 분리과세니 어려운 용어가 나왔다.

직장만 다니고 보유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을 거다. 근로소득도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해 가고, 연말정산을 또 직장에서 해 주니 크게 신경 쓸 게 없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서도 이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은행 이자와 배당의 합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를 지급해줄 때 은행에서 알아서 세금 떼가고 주는데 이것도 분리과세다.

 

뮤직카우가 우리의 세금을 원천징수해가는 것도 분리과세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 건당 5만 원 이하는 뮤직카우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도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5만 원 이하는 떼가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뮤직카우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을 뿐, 이미 원천징수의 과정을 한 번 거친 것이다. 

그래서 위 빨간 박스의 밑줄 친 부분에서 마지막에 적혀 있는 '원천징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빨간 박스의 나머지 말들을 보면, 뒤쪽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부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

이 말은,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권'을 준다는 말이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얄짤없이 종합과세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300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지만,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300만 원 이하일 때 신고 의무가 없을 뿐, 신고하지 않는 게 반드시 이익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마찬가지로, 300만 원이 초과해서 종합과세 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물론, 300만 원 이하이고 전부 다 5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게 없다면, 굳이 내 소득을 드러내고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정리해보면,

1) 기타소득 합계 300만 원 이하이고, 건당 5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경우

 → 분리과세 유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음.

2) 기타소득 합계 300만 원 이하이고, 5만 원 이상으로 원천징수 당한 게 대부분인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유불리 결정,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신고하는 것이 좋음.

3) 기타소득 합계 300만 원 초과인 경우

 → 유불리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2)를 살펴보면 3)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의 유불리 판단도 가능해지니 2)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른데, 뮤직카우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0%가 된다.

그런데 뮤직카우에서는 22%를 떼간다고 되어 있다. 20%는 국세(소득세)이며, 2%는 지방세(주민세)이기 때문에 22%가 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종합과세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과세표준'이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아마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소득이 될 것이다.

뮤직카우를 포함하여 소득이 되는 금액을 다 더하고 소득 공제까지 받은 금액이 4천 6백만 원 이하라면 뮤직카우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종합소득이 1천2백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 신고를 했을 때, 원천징수된 22%와 위에 나온 6%의 세율의 차이만큼을 돌려준다. 

마찬가지로, 1천 2백만 원에서 4천6백만 원 사이라면 15%와 22%의 차이만큼을 돌려준다.

한 마디로 내가 소득이 적고, 뮤직카우에서 원천징수 왕창 당했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해진다.

소득이 적더라도 원천징수 당한 게 없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상태라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원천징수 일부 당하긴 했는데 애매하면 직접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다.

 

가장 베스트원천징수 안 당하게 건당 5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다.

딱 5만 원 맞추는 게, 6만 원에서 22% 징수당하는 것보다 더 낫다. 매매 시 유의해야 한다.

 

출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뮤직카우 자주 묻는 질문에 나와있는 세금 내용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하나 다시 강조하자면,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뮤직카우 외에도 기타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합산해야 한다.

블로그 수익도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세금 관련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뮤직카우는 세금만 가져가는 세금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점도 있다.

바로 뮤직카우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2가지 항목이다.

홈택스 -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옥션 구매액이다. 옥션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것이 마켓 구매보다 옥션 낙찰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거래 수수료이다. 뮤직카우 수수료 비싸다고 욕해왔지만,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동의하지 않았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보다 세금을 모르고 거래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하게 접한 투자 시장이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알면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만큼, 이 한 푼도 살뜰하게 잘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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